턱수염을 기른 아시아나항공 기장 A 씨는 지난해 9월 김포공항 승무원 대기실에서 안전운항부문 임원을 만났고, 면도를 지시받았습니다.
하지만 A 기장은 "외국인에게만 코수염을 기르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아시아나항공은 A 기장을 한 달여 동안 비행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남성 직원에게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은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 기장이 낸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비행정지 처분 취소와 근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중노위는 용모규정이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유효성 논란이 있는 만큼, 비행정지 상태를 지속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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