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소재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개소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8-50 등 3개소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이며, 합동 28-1 일대는 2008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건설이 완료돼 서대문구청장이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과 구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해제하는 지역입니다.
이번 해제구역은 기본계획 결정후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어 해제 결정된 지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7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고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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