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업진출을 가로막았던 칸막이가 허물어집니다.
정부가 오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재 4%에서 5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ING 다이렉트`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은산분리규제.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16조 2항에 명시된 비금융주력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4%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50%까지 한도를 높여 산업자본이 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금융자본이 아닌 자산 5조원이상의 5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에서 10%로 줄이는 등 규제를 강화해 방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문턱도 낮출 예정입니다.
현재 1천억원인 시중은행 최소자본금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절반수준인 500억원으로 조정, 시장진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영업범위와 건전성규제는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은행법개정을 논의하는 동시에, 현행법상으로 인가가 가능한 1-2개 기업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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