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훈 팀장 / 인카금융서비스
* 10억 원 이하 자산은 정기보험으로 충분
종신보험은 사망 시 2억 원, 80세 만기 재해 사망 시
4억 원으로 설정하면 약 27만 원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반면에 정기보험은 60세 만기 2억 원, 재해 사망 시
4억 원으로 설정하면 약 7만 원의 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한다.
부모가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자녀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소득 활동을 하는 자녀 또는 증여 후
통장에 자금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로 설정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부모, 사망 시 수익자는 자녀로 설정해야 한다.
자녀가 없다면 계약자 아내, 피보험자 남편, 사망 시
수익자 아내로 설정해야 한다.
즉, 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