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금융권·산업자본·은행권 인터넷은행 참여 타진"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6-18 15:43  

은행법 개정 이후 대주주 변경 가능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수요조사와 어느정도의 기업들이 참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수요조사를 벌이지는 않았지만 ICT기업 등 산업자본과 2금융권, 국내 시중은행 몇 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은산분리 일부 완화 등 은행법 개정이후 대주주 변경 인가도 가능하고 해외자본의 참여 또한 차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 일부 완화, 최저자본금 기준 하향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 등 사전규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한 직후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브리핑 직후에 가진 질의응답에서 인터넷은행 참여를 위한 수요조사 여부와 어떤 기업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의사를 타진해 왔는 지에 대한 질문에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는 대주주 구성에 제약이 따른다"며 "여러 수요를 감안할 때 2금융권 중심의 참여가 우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기업들이 컨소시움 구성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수요조사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 몇개의 ICT기업 등 산업자본과 비금융권 회사들, 일부 시중은행들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은행 외에 비은행 중심 산업자본이나 2금융권의 참여 를 통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도규상 국장은 이어 향후 은행법 개정 이후 대주주 변경의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제외가 되는 데 내년에 법개정 등으로 변동이 있으면 대주주 변경 인가가 가능하다"며 "1차때는 현행 법상 4%로 들어왔다가 이후에 30%, 40%도 가능하고 주주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여러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외자본의 참여 여부에 대해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해외자본의 참여도 가능하다"며 "(해외자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을 사업부 방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시중은행이 굳이 같은 모양의 인터넷은행을 자회사 형태로 최대 주주로 참여한다는 것은 인터넷은행 기본 설립취지를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은행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듯 하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도규상 국장은 향후 출범하게될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고객 타깃층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사업모델에 따라 다양하지만 기존의 은행 시중은행들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1~4등급 고객보다는 한 단계 정도 낮은 단계의 고객을 타겟팅 하지 않을 까 추정하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의 인가 신청을 봐야 하고 준비하고있는 사업모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금자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이 적용되고 지급결제 부문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 등 사전규제 최소화의 경우 어느정도 예외기간을 인정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인터넷은행 설립 이후 이르면 1년에서 늦어도 3년 정도의 예외를 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산이 늘어나거나 수익성 등을 따져봐서 예외 인정기간은 간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은행 출범이후 성공적인 안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도 국장은 "수익 창출의 경우 인터넷은행이 기존은행과 같은 모형으로 할 경우 실패할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같은 업무를 가지고 경쟁하면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패했다"며 "반면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 모회사 영업을 활용한다거나 기존은행과 다른 차별화된 모형을 갖고 운영할 경우 살아 남았다"며 특화된 서비스와 상품 등을 보유해야 경쟁력이 있고 성공적인 안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도 국장은 1차 인가 이후 2차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언제쯤 나오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2차의 경우 은행법 개정이 돼야 하는 데 올해 말 법개정 된다고 가정하면 법개정 이후 3개월 이후가 될 것이고 3개월 이후에 절차들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연말 2차 인터넷전문은행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자본금을 5백억원으로 하향한 것에 대해서는 "초기 몇 년간 걸쳐 어느정도의 영업적자가 날 것이냐 자산규모가 늘어날 것이냐 가정하에서 필요한 자본 규모가 인가과정에서 사업 모델 보면서 따져봐야 하고 시중은행에 비해 특화 모형으로 사업모델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유도하기 위해 금융위가 정책적인 배려를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규상 국장은 은산분리 국회법 통과가 변수가 되지 않겠냐는 질의에는 "국회법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보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엄정한 인가절차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 가운데 본격적인 운영은 9월부터 개시가 되겠지만 7월초쯤 구성을 8월이나 9월 이전에 출범을 목표로 할 예정인 가운데 평가위원들의 명단 공개 여부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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