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르스 확진·격리자 자동차세 납부연장

입력 2015-06-19 10:06   수정 2015-06-19 10:06

서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와 가택격리자 등의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 휴·폐업한 병원도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자 중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구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장기간은 6개월 이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외 일반 시민은 이 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