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연임 제한 '있으나마나'··상장사 6%만 채택

입력 2015-06-19 10:45  

대다수 상장사가 사외이사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02개사 가운데

불과 43개사(6.1%)만이 사외이사 연임과 관련해 최대 재임 가능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설명=사외이사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0200 target=_blank>KT의 광화문 사옥 모습>

43개사중 38개사는 금융회사였고 비금융회사는 강원랜드, 다우기술, 다우인큐브, 대교, KT 등 5개사에 불과했다.

이들 5개사는 자율규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비금융 회사임에도

사외이사의 연속 재임 가능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권은 금융위원회가 마련해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

사외이사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동일 금융회사에 최대 5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수진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같은 기업에서 사외이사의 재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회사와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장사들은 모두 사외이사의 최대 재임 가능 기간 또는 연임 횟수에 상한선을 둠으로써

사외이사가 장기간 재직하며 회사와 불필요한 유착 관계를 맺거나 금전적인 유인으로 인해

독립성이 결여된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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