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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음란동영상 저작권 첫 인정··"윤리성 문제 안된다"

입력 2015-06-19 14:44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따라서 이를 불법 유포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표현의 자유와 적법한 유포는 인정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 이를 불법 공유한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에는 영상저작물이 아닌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권만 인정되어 왔다.

정 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가운데 음란 동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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