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카일'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이규태 회장 구속 이어 징역형

입력 2015-06-21 22:56  



▲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클라라 이규태, 클라라 이규태 회장, 클라라 그것이알고싶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모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모씨(마틴카일 대표)는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모씨는 2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렀으나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처벌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씨의 클라라 스카우트 명목 투자금 3억원 갈취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클라라 소속사에 스카우트 비용으로 3억원을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정을 내렸다.

한편 클라라는 이규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현 소속사) 회장과 법적 분쟁 중이다. `클라라 이규태 논란`은 지난 1월 14일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의 `성 추문 스캔들`로 도마 위에 올랐다. 클라라는 "소속사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참기 힘든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클라라 이규태` 양측은 서로를 맞고소하며 싸움을 시작했다. 이규태 회장은 방산 비리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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