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사기죄 등 징역 7년 선고 "반성하지 않아"

입력 2015-06-22 08:23   수정 2015-06-22 08:45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사기죄 등 징역 7년 선고 "반성하지 않아"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 조 모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서태환)는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알게 됐고, A씨를 설득해 수 차례 투자금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말 마틴카일에 대해 회계감사를 해 일부 금액이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고, 조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조씨가 A씨로부터 광고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로 쓰는 등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혐의 중에는 2013년 6월 클라라를 스카우트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클라라 스카우트 비용 3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 클라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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