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마취중 사망··"병원,3억5천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5-06-22 09:21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중 환자에게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했다가

숨지게 한 병원에 3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성형시술 중 숨진 A씨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가 종아리 근육을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을 받은 것은 2013년 8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일부 운동 근육의 신경을 차단해 퇴화시키는 미용목적의 시술이었다.

A씨는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용 프로포폴을 수액으로 주입받다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중태에 빠졌다.

곧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뇌사 판정으로 치료를 받다 4개월 뒤 숨졌다.

유족은 시술 당시 의사가 A씨에게 약물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맥박, 혈압, 호흡 등 활력 징후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고

응급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시술 부작용에 대해 미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당시 망인의 활력 징후 중 혈압을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외에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나 실습생이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취과정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망인에게서 받은 수면마취동의서를 보면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결정하고 위자료를 더해 유족들에게 3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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