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수요예측 자격 확대…투자일임·부동산신탁 포함

김종학 기자

입력 2015-06-22 10:13   수정 2015-06-22 10:13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도 기업공개, IPO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를 추가하고, 오는 8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IPO부터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예측이란 대표 주관회사가 IPO 공모가격 산정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과 물량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일부 금융기관만 기관투자자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왔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 특성을 고려해 수요예측 참여조건을 구체화하고, 불성실수요예측 행위를 할 때를 대비한 제재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가 수요예측 참여조건을 위반할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돼 최고 6개월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정은윤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투자일임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성장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인수시장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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