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이 은행에서도 계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상품을 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업무위탁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계열사간 연계영업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대출과 카드, 할부, 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과 서류접수 위탁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또 위탁허용 업무에서 제외되는 심사와 승인 이외의 모든 업무는 직원의 겸직이 허용됩니다.이에 따라 신용위험 분석과 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업무 등의 겸직 역시 가능해져 앞으로 금융지주가 그룹을 통합관리할 수 있게됐습니다.
금융위는 더불어 고객정보 공유절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위한 1개월 이내 정보공유와 BIS 지표 산출, 대주주 거래 보고 등을 위한 정보공유는 사전승인 의무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금융위는 자회사간 해외법인 신용공여시 의무적으로 수행했던 담보확보를 앞으로는 면제토록할 방침입니다. 또 금융지주사가 해외법인에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등 다양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핀테크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길도 넓어집니다. 금융위는 현행법상 투자가능 여부가 불분명했던 금융·실물 융합업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PG와 VAN, 빅데이터기업 등 투자가능 기업이 법령에 명확히 명시됩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을 위해 내달부터 시행령 및 감독규정 변경을 추진해 오는 10월 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지주의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 그룹 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숙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며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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