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인원은 1명이며 보호소년에 대한 보건·진료 등 의료업무와 기관 내 위생업무 등을 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면 응시가 가능하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다.
문의 02-21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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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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