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 측이 엘리엇 측의 증거문서 변조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삼성물산은 지난 19일 엘리엇이 법정에서 증거서류로 제시한 보고서의 원본을 제출하라며 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신청서를 지난 21일 제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엘리엇이 "1대 0.35로 결정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공정하지 않다"며 제시한 삼성물산·제일모직 기업가치분석 보고서입니다.
엘리엇은 법정에서 "한국 4대 대형 회계법인 가운데 한 곳에 의뢰해 양사의 공정가치를 감정한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올바른 합병 비율은 1대 1.6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한영 회계법인은 일반투자 용도로 제공한 보고서 초안을 엘리엇이 무단으로 변조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해당 자료가 엘리엇 측 주장의 기본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를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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