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자가격리자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제한

지수희 기자

입력 2015-06-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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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에 대한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감염병 확산과 전파 우려가 있어 자가 격리자의 국내선 탑승제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탑승제한 조치는 김포, 제주를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의 모든 국내선 출발장에서 시행되며 탑승수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통해 자가격리자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국제선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에 이미 포함돼 출입국관리시스템으로 관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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