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150만원 이하면 채권 추심 못한다<대법원>

입력 2015-06-23 14:56  

대법원 3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채무자 통장 잔고가 150만원 이하면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며,

A 대부업체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이에 대한 압류나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의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넘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대부업체는 김 모씨 등 7명에게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하자 이들이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법원에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지만, 은행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던 것.

A대부업체는 총 720만4,910원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은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150만원) 금액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김 씨 등 7명의 예금채권 가운데 각자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심할 수 있다고 판결했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