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전국 지자체 시행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6-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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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된 후 7개월만에 전국적으로 도입이 완료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조례개정을 권고한 후 23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된 중개보수 조례가 전국에서 시행되면서 그동안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매매가 6억원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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