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 사진·이름 무단 사용 성형외과 "2천5백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5-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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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marie claire 화보)


배우 `김선아`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허가 없이 쓴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오늘(24일) 서울고법 민사19부는 김선아가 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선아는 해당 성형외과가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쓰고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글로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원고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고객 흡인력을 갖는 경제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당시 김선아가 받던 광고료 등을 기준으로 1천500만원으로 정하고,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정해 총 2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양측의 항소로 이뤄진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명권과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 배상액을 원심과 똑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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