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에는 사전표본평가와 부동산 통계자료제공 등 업무의 상호지원, 정기간행물과 실무사례집, 법령집 등 발간자료의 상호 제공, 부동산 관련 보상업무 교육 및 기타 상호교류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역량을 교류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양 기관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앞으로 사전표본평가제도 등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의 각종 공공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동산산업과 국가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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