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인가제' 결국 폐지로 결론

지수희 기자

입력 2015-06-25 11:30   수정 2015-06-25 22:46

<앵커>
논란이 됐던 통신 요금인가제가 결국 폐지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로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유도해 가계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1위사업자의 지배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출시돼 한 달 반만에 350만명의 가입자를 모집한 데이터중심요금제.

이 요금제는 가장 먼저 KT가, 1주일 뒤에는 LG유플러스가 출시했고, SK텔레콤의 출시가 가장 늦었습니다. (KT 5월 8일, LG유플러스 15일, SK텔레콤 20일)

바로, 통신시장 1위사업자는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요금인가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4년동안 시행된 이 제도는 이제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 국장
"요금 출시 기간이 짧아져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이 더 강해져 오히려 요금인상을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 IPTV와 인터넷, 통신서비스를 묶은 `결합판매`로 1위사업자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상항에서 유일한 제어장치마저 사라지면 후발사업자의 피해가 커져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충성 KT 상무
"신규사업자의 진입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성급한 요금규제 완화는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안정되면 그 때 규제완화 해야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한달내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효력발생을 유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인가제 폐지를 위해 다음달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위한 하반기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오늘 8월 주파수할당공고와 신규사업자 허가신청접수를 거쳐 12월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적합한 사업자가 있을 경우 2017년에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지원책도 확정했습니다.

또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정부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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