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8년 만에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서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내년부터 전격 도입됩니다.
보도에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하나의 계좌로 펀드, 주식, 예금, 보험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ISA는 계좌 하나로 연간 한도 내에서 금융상품을 골라 투자할 수 있고, 5년간 가입을 유지한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ISA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매년 우리 돈 1천만 원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저금리 시대 저축으로 자산형성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가입자격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ISA 제도 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확대됩니다.
국내 주식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를 정비해 해외주식과 펀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를 위해 펀드의 매매 차익이나 환차익에 붙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펀드 투자 원금에 손실을 입어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펀드 환매 때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해외투자와 관련한 세제와 지원책을 손보는 것은 200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펀드투자의 실질 기대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인 만큼 2007년과 같이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한시적이지만 비과세로 해주시면 국민들이 유럽 주식이나 미국 주식 또는 중국 주식을 펀드를 통해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돼서.. 국민의 재산을 불리고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조치로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ISA와 해외펀드에 대한 가입 자격과 연간 한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제도 성패가 갈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이달말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 가입자격과 투자한도는 하반기 세법개정안과 함께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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