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요금인가제 폐지 등 통신정책방안 확정·발표

지수희 기자

입력 2015-06-25 11:30  

정부가 제4이통사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정책방안을 25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사업자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신규사업자 진입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시장구조 개편정책과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자간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통사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2주간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통3사 등이 이미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기했지만 정부안 수립과정에서 이통3사 중심의 고착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 시 시장 혼란우려에 대해 엄격한 허가 심사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4이통사에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무제공사업자로부터 5년간 신규사업자의 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로밍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8월중 신규사업자 관련 허가신청과 주파수 할당공고를 통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논란이 됐던 요금인가제 폐지도 정부안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SKT)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지배력 남용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한 제도보완이 이미 반영됐다며 정부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된 후 공정경쟁 저해,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15일 내에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앞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더 연장(’15.9월→’16.9월)하고 ’15년 도매대가를 지난해보다 음성 10.1%(39.33→35.37원/분), 데이터 31.3%(9.64→6.62원/MB)를 인하하는 등 정부안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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