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퇴직연금 우월적지위 남용·계열사 몰아주기 '근절'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6-25 10:00  



퇴직연금을 도입한 지 9년여 만에 시장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퇴직연금 시장이 가파른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유치하기 위한 업권·금융사간 과당경쟁, 꺽기, 계열사 몰아주기 등 끊이지 않고 있는 불법·편법적 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이 마련됩니다.

계약 초기단계인 서류작성과 약관 준수 이행이 강화되고 계열사간 몰아주기,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편법적인 특별이익 제공 등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25일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5월11일부터 6월11까지 한달동안 현재 퇴직연금을 운용중인 은행과 생보사, 손보사, 증권사 등 업권별 1개의 금융사를 선정해 운용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지난 2005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9년만에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격한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오는 2020년에는 17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경우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개정과 2014년 8월 사적연금 활성화대책 등 정부차원의 제도개선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환경 변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연금 시장의 양적 확대에 따른 치열한 유치 경쟁으로 업권간·금융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특별이익제공, 꺾기, 계열사 몰아주기, 중요 기재사항 누락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불법·편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한화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HMC투자증권 등 업권별 1개 금용사를 선정해 퇴직연금 운용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제반 문제점과 관련해 계약체결단계, 계약 유지 관리단계, 지급 단계 등 가입부터 수령에 이르기까지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그동안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와 중소기업 등 대출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구속성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는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은행과 보험사들이 퇴직연금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할 경우 1% 규제를 맞추기 위해 다른 정기예금 등을 만기전에 해지시키거나 퇴직연금을 취급할 때 대출금을 갚도록하고 1개월이 지난 뒤 다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이같은 행태의 불법·편법적인 퇴직연금 가입 강요 관행을 철저히 감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의 상시감시시스템을 활용하고 관련 민원접수 등을 통해 저신용자나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한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업권간·금융사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가입 기업 또는 가입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은 관련법상 불허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금융사가 퇴직연금 가입기업의 임직원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공영티켓을 배부하는 등 각종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행태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사의 전체 퇴직연금 중 계열사 비중이 금융업 자율 결의를 통해 50% 이하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일부기업과 금융사는 계열사 몰아주기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실태점검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계약유지·관리 단계에서 발견된 문제점 중 하나인 퇴직연금 판매사간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이 서로 비교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4개 금융협회 홈페이지에만 비교 공시해 권역간 비교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고 수수료율은 개별 금융사 홈페이지에만 공시돼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별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가 권
역별로 금융사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가입자의 특성에 적합한 투자상품 제공과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강화를 위해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준수해야 하는 퇴직연금 투자권유 준칙을 올해 안에 마련하는 한편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기업이 근로자 앞으로 적립해야 하는 퇴직연금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시 일주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의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단계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 개선의 경우 도산 기업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찾아주기’를 시행해 영세기업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한편 타금융사로 계약 이전을 요청할 경우 14영업일 이내 등 계약이전 처리 기한을 명시하는 등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퇴직연금 관리업무와 관련해 금융사의 경우 매년 퇴직연금 업무수행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이에 대한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금감원내 퇴직연금 전담 검사 조직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계약서류 작성시 금융사 직원이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향후 분쟁발생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 준수 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금융사별로 서로 상이한 약관 내용 등에 대해 퇴직연금 표준 약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약관 준수의무 이행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업계와 공동TF를 구성해 표준약관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금전적인 제재 신설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과 관련한 점검 결과와 이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점들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추진해 퇴직연금시장의 질서확립과 관행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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