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 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까지 관여할 수 있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 원칙을 훼손해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식이나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 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국정의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며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대해 국회에 어떤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가 애써 마련한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며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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