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국가위기 자초"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6-25 10:30   수정 2015-06-25 10:3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 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까지 관여할 수 있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 원칙을 훼손해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식이나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 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국정의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며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대해 국회에 어떤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가 애써 마련한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며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