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前 임금 크게 줄었다면 '통상성'우선 퇴직금 산정해야<대법원>

입력 2015-06-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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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을 기본으로 한다.

10년을 근무했든,30년을 근무했든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만일 회사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을 크게 줄였다면 어떻게 될까.

통상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주더라도

퇴직 전 임금이 현저히 줄었다면 통상적인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 10월 B사에 입사한 A씨는 2013년 7월 13일부터 그해 9월 8일까지 결근했다.

이어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다시 근무했다가 14일에 퇴직했다.

A씨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은 6월분 89만5천원, 7월분 111만3천원, 9월분 25만7천원이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6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287만원으로 지급액을 줄였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 한 뒤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A씨의 경우 퇴사일 직전 3개월간 결근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24,637원밖에 되지 않았던 것.

그러나 결근을 하기 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8,959원이 된다.

대법원은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에 근거해 산정한 평균임금은 그가 전체 근로 기간에 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며 이런 경우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만큼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통상성`이 퇴직금 산정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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