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 합헌, 은교 아청법, 아청법 교복, 영화 연인, 제인마치
아청법 합헌 이후 `은교 아청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아청법 합헌은 25일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제8조 제4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규제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이다.
아청법 합헌에 앞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 착용 여성의 음란물을 전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 사건에서 아청헙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영화 `은교` 등을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아청법 합헌` 결정에 대해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청법 합헌은 성인배우가 미성년자로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화 `은교` 등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모아졌다. `은교 아청법`에 대해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언론을 통해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적행위에 대한 음란성은 작품 전체의 취지, 각 장면의 연결성, 문학·예술적 가치를 두루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은교`는 아청법 대상이 아니지만, 법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프랑스 영화 `연인`(1992년작)은 주인공 제인마치가 미성년자(17세) 때 출연해 전라로 수위 높은 정사신을 찍었다. 제인마치는 영화 `연인`에서 교복도 입고 등장한다. `아청법 합헌`이 대중문화에 미칠 영향에 궁금증이 모아진다.
한편 아청법 2조5항을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불가 음란물로 규정했다. 음란물을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