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백수오' 내츄럴엔도텍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6-26 14:18  

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며 내츄럴엔도텍의 이천공장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지난달 4일 여주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 내츄럴엔도텍 등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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