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은 하나금융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합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조가 올초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두 은행의 통합을 중지해달라는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을 인용해 중지 기한을 이달 말로 정했으며 이후 3월 하나금융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지난 4개월 동안 지지부진했던 두 은행의 통합 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노조는 "기각 결정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결정문을 받아보진 못했다"며 "결정문을 읽어본 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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