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중단됐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절차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법원이 하나금융지주가 제기했던 두 은행의 통합중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락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시은 기자.
<기자>
네. 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중지 가처분에 대한 하나금융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지난 2월에 내렸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은행산업 업황이 가처분결정 당시보다 악화돼 가처분결정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하나금융이 노조에 제시한 2.17합의서 수정안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나금융은 당시 통합은행명에 ‘외환’을 포함하는 것과 고용 보장 등을 제안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했던 두 은행의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달 말까지 모든 합병 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하나금융은 3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지난 4개월여 간 지지부진했던 두 은행의 조기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노조에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합’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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