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백재현 동성 성추행 '결과는?'

입력 2015-06-27 03:24   수정 2015-06-27 03:58



▲ 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이탈리아식 인사, 백재현 동성 성추행

도신우 성추행 벌금형과 백재현 성추행 실형 소식이 전해졌다.

도신우 성추행 벌금형은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판결했다. 도신우 성추행 벌금형과 함께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사건은 지난해 10월 도신우 모델센터인터내셔널 호장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함께 출장간 여직원 A씨를 불러 강제 입맞춤을 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도신우는 여직원에게 "이탈리아식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믈으며 양쪽 뺨에 세 번 입을 맞추고 억지로 키스하려고 했다.

도신우 성추행 벌금형 판결과 같은날 열린 백재형 동성 성추행 소송은 실형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 심리로 열린 백재현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재현에 대해 징역 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백재현 변호인은 "백재현이 당시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백재현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고 있으니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백재현은 지난달 17일 오전 3시께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던 남성 A(26)씨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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