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으로 이들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각각 5천500만원~27억원, 총 342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신체감정 등 추후 감정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을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종사들이 샌프란시스코 공항 접근 당시 적절하고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했고, 자동비행지시시스템(AFDS)과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오토스로틀)를 적절하게 작동시키지 못해 충돌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탑승했던 아시아나항공기는 지난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대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며 항공기의 오토스로틀과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낸 소장 내용가운데 "굳이 조속한 시일 안에 변론기일을 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피해보상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소송은 취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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