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사전신고제 폐지…외환이체업 신규도입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6-29 09:16  

외국환 자본거래 사전신고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됩니다.

외환 자유거래 한도는 현재 2000달러에서 1~2만달러로 대폭 상향되고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환송금은 소액의 경우 일반 기업에 허용됩니다.

정부는 주형환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연간 50만달러로 묶여있는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 규제가 사라지고 5만달러 이하 소액투자는 사후관리 의무도 면제됩니다.

대신 정부는 5000만달러가 넘는 거래와 대규모 단기 외화차입 등 사전신고가 필요한 거래를 따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50만달러가 넘는 대외채권 회수의무도 폐지됩니다.

다만 급격한 자본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시 회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방식이 도입됩니다.

신고가 필요없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거래금액은 현재 2000달러에서 1~2만달러로 높입니다.

정부는 사전신고가 필요한 거래는 10만달러 이상의 거래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환송금은 일반기업에도 허용됩니다.

건별, 인별 거래한도를 설정해 소액에 한해 외환 이체업무가 가능해지며 송금시 건당 2000달러, 연간 5만달러 수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업(PG) 사업자에 대한 외국환 업무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한 개편방안을 가급적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법과 시행령,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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