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사기혐의 풀렸다··법원, 제주도 호텔 건설사 50억 주장 '기각'

입력 2015-06-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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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준수 트위터 / 제주도 호텔 건설사 기각)

김준수 사기혐의 풀렸다··법원, 제주도 호텔 건설사 50억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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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제주도 호텔 건설사` 그룹 JYJ의 김준수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측은 28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의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김준수가 대여금을 같지 않았다는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 B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제주도 호텔 건설사들은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로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

김준수 측은 "이는 이 사건의 쟁점인 50억 원대의 차용증이 건설사가 실제 김준수 측에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걸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상호합의 하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은 무효이며 토스카나호텔이 실제 건설사로부터 차입한 금원이 없고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건설사가 대신 전달해 준 것뿐이라는 그간의 김준수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또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것"이라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 호텔 건설사 A, B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김준수 측은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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