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김준수 측 “제주도 호텔 건설사, 무고죄로 강력 대응할 것”

입력 2015-06-29 13:10   수정 2015-06-29 22:20


▲JYJ 김준수 측 “제주도 호텔 건설사, 무고죄로 강력 대응할 것”(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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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김준수 측 “제주도 호텔 건설사, 무고죄로 강력 대응할 것”


그룹 JYJ의 김준수가 자신이 소유한 제주도 호텔의 건설을 맡았던 건설사에 강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


28일 김준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현주 변호사)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준수의 제주도 호텔 토스카나 건축 과정에서 5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던 건설사 A에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수 측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사가)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김준수 측은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이를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대응할 것”이라며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준수의 제주도 호텔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제주 동부경찰서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김준수 측은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한 바 있다.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jhjj@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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