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최대 360만원 지급

입력 2015-06-29 13:4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지원금이 최대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보장 강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편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제도다. 경력단절 예방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인상한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할 경우 기존보다 10만원 인상(중소기업 월 30만원, 대기업 20만원)된 지원금이 나온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을 변경한다.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보장 강화와 사업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
오는 7월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치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토록 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사업주 지원금의 50%를,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했었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직장 복귀 후 6개월 간 계속 근무한 후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채용 시기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서 지원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공공기관·대기업 대한 사업주 지원금은 폐지하거나 감축키로 했다.
국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 1000명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기존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해 지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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