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잘 갚아 온 채무조정자 7월부터 소액 신용카드 발급 가능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6-29 15:11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빚을 성실히 갚았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일단 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사용실적과 신용등급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방침입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등은 `서민금융지원 간담회`에 앞서 성실상환 채무조정자에 대한 소액 신용카드 발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으면서 변제액을 24개월 이상 잘 갚고 신청일 기준으로 미납이 없는 성실상환자가 그 대상입니다.

빚을 모두 갚은 대상자의 경우 변제 기간과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고 KB국민카드의 자체 발급 기준에서 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도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다음달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카드의 한도는 50만원으로 정해졌지만 신용등급 변동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성실상환으로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자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가운데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오랜기간동안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채무자에게 50만원 이내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50만원 한도의 카드 발급은 그 후속 조치중 하나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MOU체결에 이어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자금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는 `자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맞춤형 자활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후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한 의견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 사례와 애로점 등을 경청한 뒤 서민금융 유관기관장들에게 이번 서민금융지원 대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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