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제주도 호텔 건설사, 소명자료 無…무고죄로 강력 대응"

입력 2015-06-3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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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수, 무고죄로 강력 대응, 제주도 호텔 건설사, 김준수 호텔, 김준수 토스카나, 제주 토스카나호텔

김준수가 제주도 호텔 건설사를 상대로 `무고죄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준수의 제주도 호텔 건설사 상대 `무고죄로 강력 대응`은 28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유현주 변호사)이 발표했다.

김준수는 제주도 호텔 건설사 2곳은 공사대금 50억 원을 놓고 법저거 분쟁 중이다. 김준수 측은 "김준수 호텔인 제주도 호텔 토스카나 건축 과정에서 5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던 건설사에 무고죄로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준수를 고소한 제주도 건설사는 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로 열린 재판에서 "(김준수 제주도 호텔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김준수 법률대리인은 "김준수가 50억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이를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대응을 펼쳐갈 것"이라 강조했다.

앞서 김준수를 고소한 제주도 호텔 건설사는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50억 원의 자금을 빌려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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