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감독법 7월 1일 시행‥위반시 과징금·해임 등 강력 제재

권영훈 기자

입력 2015-06-30 11:0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원전공공기관의 경영의무와 협력업체 의무사항 등을 법제화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약칭: 원전감독법)이 7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원전공공기관 대상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등 5곳입니다.

`원전감독법`은 원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의무사항과 제재조치, 산업부의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원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사익·특혜 목적의 부당한 정보제공 행위시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업무 행위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형법상 뇌물수뢰에 대해 공무원 의제 및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협력업체가 뇌물공여,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정보 취득·이용, 성능증명 문서 위·변조, 원전공공기관 퇴직자 고용, 담합, 불법하도급, 사이버침해 등이 있을 때 원전공공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입찰제한(1개월~3년) 부과 및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 과징금 및 벌칙(징역, 벌금) 등 제재합니다.

끝으로 원전공공기관은 경영목표·운영계획의 이행,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및 점검 결과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 요구, 시정요구 미준수시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 해임 건의 또는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력업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해 협력업체가 법령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와 원전공공기관은 계도기간 동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서 등을 배포하는 등 법령 내용의 이해를 돕고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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