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M&A 건이 이후 정식 신고 될 경우 심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이 M&A 신고기간 이전이라도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판단을 요청, 심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이 경우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앞으로는 15일 이내에 공정위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회신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이 30일 이내, 필요시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추진하려는 M&A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보다 신속한 M&A 추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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