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임금 식당, '급여=동전 1만 개' 지급..업주 曰 "그것도 돈"

입력 2015-06-30 15:12   수정 2015-06-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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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임금 식당 사진=kbs,mbc 뉴스 화면캡처)

아르바이트생에게 10원짜리 동원으로 임금을 지급한 식당이 논란이다.


30일 한 보도매체에 따르면 울산의 모 식당 점주가 19살 아르바이트생 박 모양에게 임금의 일부를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박 모양이 업주 주인으로부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자 그제서야 밀린 임금을 준 점주가 임금 32만 원 중 10만 원을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지불한 것.


더불어 점주는 `수습기간`이라며 박 모양의 급여를 최저 임금보다 580원 낮은 시급 5000원으로 계산했다.


이와 관련 박 모양은 “(업주가) 트렁크에서 주섬주섬 3개의 포대를 꺼내왔다. 어이가 없었다. 다음에 알바하기 무섭다”며 당시를 회상.


반면 해당 점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건 돈이 아니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냈다.


한편, 이 점주는 최근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 40만원을 동전으로 지급했다고 알려져 여론의 집단 비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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