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 주류관련 공지팝업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자사의 서비스를 통한 주류판매가 이뤄질 수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국세청의 `주류 통신판매 금지` 조항에 따라 주류 판매 및 주문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춰 왔으나 최근 데이터 관리에 빈틈이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자사앱을 통한 주류 판매가 진행될 수 없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대처 내용은 △ 주문 시 `요청사항`에 주류 주문에 대한 내용을 쓸 수 없도록 주류 관련 단어 입력 차단 △ 배달의민족에 등록된 15만여 개 업소의 메뉴에 남아있는 주류 관련 메뉴 중 디지털화된 정보는 모두 찾아내어 삭제 △스캔한 전단지 이미지 속에 주류 관련 정보가 혹시 남아있는지에 대한 확인.수정 등이다.
조치는 이슈 발생 24시간 안에 이뤄졌다. 현재 배달의민족 앱 상에서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차단된 상태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전단지를 주워 디지털 이미지로 스캔하면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 정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주류 메뉴를 삭제하고 있었으나, 일일이 수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포함된 것이 있다는 설명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주류가 등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배달음식 안심센터`를 통해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이번 상황에 대한 설명과 사과의 메시지를 이용자가 볼 수 있도 앱 실행 시 첫 화면에 공지하고 있다.
▲ 배달의민족 공지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