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꼼수 막는다

입력 2015-06-30 16:30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꼼수가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과 이·미용 업소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가격 정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미용실 업소 외부에 최저가격 외에 추가요금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이·미용 업소가 출입문 주변이나 창문 등 건물 외벽에 최소 5개 이상의 최종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간 가격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월 도입됐다.

하지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실효성 논란은 계속됐다. 가장 저렴한 품목만 게재하거나 기본 가격만 게재하고 서비스 후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일부 업소를 중심으로 꼼수 부리기가 행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우선 현행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인 뒤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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