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 R&D 성과물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은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했지만, 앞으로 비참여기업도 참여기업과 동등하게 비영리기관 성과물에 대해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기업이 비영리기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하게 되는 기술료(로열티)에 대한 부담도 일부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기술개발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과활용현황 조사 미응답 및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연구책임자 포함)에 대해 다른 R&D과제 참여시 감점을 부여하고,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열람형태로만 공개하던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산업부내 R&D 사업 담당자가 해당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 평가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토록 하고, 전문직위에 준하여 3~4년간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 R&D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기업도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됐으며, 앞으로도 정부R&D 성과 활용 촉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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