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빗물 배수구 간격 조정된다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7-01 11:00  

앞으로 보행로에 있는 빗물 배수구의 틈새간격은 줄고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에 대피공간도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설기준 일부 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등에 빗물 배수구를 설치할 때는 유모차 바퀴나 하이힐 굽 끼임 등의 보행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틈새간격이 좁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을 지을 때에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시 대피할 공간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지반침하, 도로함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협소한 공간, 충분한 다짐이 어려운 공간에는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으로 국민의 생활안전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도 건설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보다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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