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 법정공방 '승리'...합병 1차 고비 넘겨

입력 2015-07-01 11:19   수정 2015-07-01 11:49

삼성물산이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하며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위한 1차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이상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 및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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