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한 주총 개최를 막아 달라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엘리엇과의 법정공방에서 첫 판정승을 거둔 삼성은 합병 작업에 보다 속력을 낼 전망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삼성물산 주식을 7% 넘게 사들이며 3대 주주로 등극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1대 0.35`로 산정된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오는 17일로 예정된 주총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은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법원은 엘리엇의 이같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합병비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됐고 또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설명입니다.
합병비율 산정에 자산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병이 주주가 아닌 삼성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엘리엇 측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합병 발표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당히 오른 점을 감안하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법원은 삼성물산이 KCC에 넘긴 자사주 5.76%가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엘리엇의 또다른 요구에 대해선 판단을 미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주총 진행 여부부터 가리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해 `주총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낸 것"이라며 오는 17일 주총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은 보다 속력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물산은 법원 판결을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엘리엇은 "실망스럽다"며 합병을 막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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