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 실시

입력 2015-07-02 10:41  

서울 마포구가 6월 30일부터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각종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사망신고를 위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과 국세·지방세 정보, 자동차·토지 등의 소유 현황,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의 정보를 알기 위해 각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의 조회대상자는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에 한하며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사망신고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토지·자동차·지방세 관련 조회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우편·방문 중 신청인이 하나를 택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고 금융·국세·국민연금 관련 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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