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법원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소…통합 협상 '난항'

입력 2015-07-03 09:07   수정 2015-07-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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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가 2일 하나은행과의 합병 중단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노조가 이날 하나금융지주와의 통합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힌 직후 낸 소송이어서 또 한 번 협상에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외환은행 노조는 “법원의 가처분취소 결정이 다시 번복되고 본안소송을 통해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재확인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6일 외환은행 노조가 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합병 중단 가처분 신청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나금융이 지난 2월 제기했던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시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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