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이완구·홍준표 재판, 부패사건 전담 합의부 배당

입력 2015-07-03 16:27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오른쪽)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합의부가 맡았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원에 따르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부에서 심리, 판단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통상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부패범죄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다룰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를 거쳤다.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합의 21·22·23부로,

전날 접수된 두 사건은 배당 순서에 따라 23부와 21부에 순차 배당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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