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합의부가 맡았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원에 따르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합의부에서 심리, 판단하도록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통상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부패범죄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다룰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를 거쳤다.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합의 21·22·23부로,
전날 접수된 두 사건은 배당 순서에 따라 23부와 21부에 순차 배당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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